미용적성격의 휜다리(오다리,엑스다리)수술은 의료보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휜다리의 의료보험 적용 기준
1. 다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무릎의 관절염 소견이 있는 경우 입니다.
2. 다리가 벌어진 상태가 심각해서 발목과 무릎, 골반을 잇는 기준을 무릎이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3.그 외 관절염 소견이 없고 다리가 벌어진정도가 심평원의 기준에 못미친다면 의료보험적용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