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휜다리 교정수술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거나 외상등(사고)후 발생되어진 변형을 제외하고는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은 공보험 성격으로 퇴행성관절염의 예방적차원의 수술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타깝게 안되고 있습니다.
휜다리가 있는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될수 있는 위험소지가 많아도 현재 퇴행성관절염이 발생되질않았기때문에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