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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크기 수술 자체가 의보적용이 되지 않는 성형항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세브란스 병원급에서 하루 병실료가 30만원이니 50만원이니 하는 것이 기본 입원료가 비급여로 책정 해 놓아서 그런 것입니다.
입원비가 의료보험 적용되는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예,척추수술,퇴행성관절염수술...)
1차 수술은 10일간 입원하며 2차 수술은 3박4일정도 입원합니다.
이 일수 이상 병원에 있으시면 하루 6만원씩 추가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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