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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2014-08-23  신청자 김성훈  
 상담의(과) 선승덕  
 첨부파일  


처치 및 수술료 환자 사전 동의 문제 등

오늘 왼쪽 어깨가 아파서, 13시 30분경 박영준 의사선생님께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없고 목 자세불량으로 인한 단순 근육 뭉침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료비 계산을 하고나서 이상한점이 있어 아래 두 가지에 대해 정식으로 해명을 요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득할만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1. 증상/진단/처치에 비해서, 진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청구된것같아서 항목별 금액을 물어보자 원무과 직원은 수납을 해야 내역이 발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납하긴했지만, 상식적으로 순서가 바뀐거 아닌가요? 내역에 대한 타당성 확인 후에 결재를 하는것이지, 결재를 해야 그 내역을 보여준다는게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2. 비급여항목 --> 선택진료료 이외 --> 처치 및 수술료에 3만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느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원무과 직원에게, "혹시 아까 어깨에 주사 맞았던 비용인가요?" 그랬더니 맞다고 했고 " 이렇게 100% 환자 본인부담 처치나 수술은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그랬더니 역시나 맞다고 했고, 의사선생님한테 설명 못들었냐고 해서 제가 전혀 그런 말씀 없으셨다고 하니 어쩔줄 몰라서 미안해하는 표정입니다.


일단, 제가 몸 상태가 안좋고 급한 일도 있고 병원 문 닫는 시간이랑 겹쳐서 더 이상 항의는 안하고 왔는데요.

단순히 어깨 근육 뭉친거라고 했는데, "환자 100% 부담인데 3만원짜리 주사 맞을래요?" 미리 물어봤다면 과연 몇 명이나 동의했을까요?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

 사전동의 문제

병원을 찾아주신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수납직원의 하계휴가 문제로 인하여 접수 전담 직원이 수납을 담당하게되어 발생한 문제같습니다,순서가 바뀐것 같습니다.

비급여항목중 증식치료(프롤로 테라피)는 손상된부의를 강화또는 재생시키는 주사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 해당항목 입니다.

의료진 쪽에서는  치료를 하면서 비용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워 간호사에게 비용을 설명드리도록  교육하였는데 설명을 간혹 못드리는 경우가 발생되었던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사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4-08-25 오전 9:49:32  상담의(과) 선승덕
 상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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